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체결 관련 교섭요구를 거부하여야지 단체교섭 거부가 됩니다. 적어주신 대로 조합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교섭 거부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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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된 경우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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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가입하려고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등재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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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불화로 누군가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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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일경우 유급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휴무일에 받는다면 회사에서 추가적인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휴무일을 변경해줘야 하는 법상 의무도없다고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훈련을 연기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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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시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변경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단 회사 공사로 휴업한 1개월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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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의 같은 사무실 이용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는 있지만 위장도급인지 여부를 단순히 하나의 공간에서 일하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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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생리휴가,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만 적용되지 않고 이외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부 적용이 되며 사업장에서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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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주장과 달리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 후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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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자진퇴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으로 채용이 된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2. 이왕이면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으므로 5월 1일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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