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월급에서 빠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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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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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근무자 급여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6시간 근무자의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802,538원으로 지급을 하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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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지연해서 한다면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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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19년 10월 9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인 45개를 제외한 잔여 12개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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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증가에 의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장 이사 뿐만 아니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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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정하려는데 공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1일로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9월 27일까지 근무하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하시고 사직서에기재한 일자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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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금액이 더 큰데도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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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정정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용이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된 부분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정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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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력으로 한달이면 됩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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