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 : 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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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도 상용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직에 해당이 됩니다.2. 변경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을 여러번 작성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로 평가를 합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용직으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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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4대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시 근무요일은 기재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는데 아마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으로 보수월액을 기재하고그만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와는 상관없습니다.2.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맞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는 발려처리가됩니다. 이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4대보험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을 제외하고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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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는 아르바이트 월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인데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의 계약을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는 연속근로이므로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20일에 입사를하였다면 3월 19일까지 개근시 3월 20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하며 이후에도 4월 20일, 5월 20일...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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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는 비주기적으로 나오는 영업실적 인센티브도 합산하여 산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과 4대보험료가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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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고 미루게 되면은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계산을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8일자로 하였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입사일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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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자체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라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으로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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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조문해석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15시간 이상인지는 4주를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경우에는 특정주에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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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원래 퇴근시간인 17시 이후의 근로는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급 x 1.5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22:00 ~ 06:00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이므로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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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일부만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휴가 지급기준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50%만 정산해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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