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당 오지급 관련한 손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아 배상청구를 하는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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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 알바 심야 근무 시급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야간에 근무를 하더라도9,620원으로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야간근로 1시간당 9,620x 1.5배로 계산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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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5시간 이상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 근무시 질문자님 혼자서만 일했다는 내용, 손님이 없을때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부분,휴게시간이 없어서 전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급여명세서,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내용, 노동청 진정을 통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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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알기가 어렵지만 증거가 있다면 회사에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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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 후 재면접 요청 시 면접에 응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최종합격을 해놓고 다시 면접을 보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면접이 근무후의 업무등에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합불을 다시 가리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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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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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정확히 뭐를 하는직업 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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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를 2주 앞두고 월급받는 회사를 바꾸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사업체나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동일함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회사에서 다른 사업자로 질문자님을 등록하고 임금 지급만을 다른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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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청소시간..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회사에 출근하여 청소를 한다면 추가수당이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휴일에 나오라고 하는 문자나 통화녹취 등의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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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일을 하기 위하여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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