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시적인 추가근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시급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가근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2. 네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일주일 미만이라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4.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 등을 활용해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 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5. 일용직으로 채용한 경우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데 있어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6.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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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중 몇일 결근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결근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동안 결근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최종 3개월에 결근이 있었다면 해당 일자는평균임금 산정시 반영이 되므로 퇴직금이 약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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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인센티브(성과급)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명절상여금 등) 성과급의 경우에는 회사 또는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매년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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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여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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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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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4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3개가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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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서 지방으로 근무지가 변경이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오해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지 변경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는 불이익한 점이 없으니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서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그럼에도 서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실제 근무지 변경에 따라 출퇴근곤란이 있는지를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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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 가져가는 것은 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가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금처리 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대신 3.3%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근로자가 아니므로 3.3% 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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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4 ~ 5개의 연차가 현재 발생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안에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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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기업이 양도 양수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양도·양수시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그 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판 2002다70822, 2005.6.9. 등). 만약질문자님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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