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 후 취소시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조금 귀찮더라도 산재를 유지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 후 취소를 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환급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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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파견법 제21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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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8주 병가 신청했더니 끝나고 돌아오면 딴데서 일해야할지도모른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병가자체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에 따라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 복귀후에도 타 업무 인사발령은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가 한식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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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의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출근시간은 회사나 사무실을 출입하는 시간이 아닌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한 상태가 출근시간 까지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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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없이 퇴사하고 싶은데 연봉협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연봉협상이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한 권유라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적어주신대로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연봉협상과 무관하게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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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연차가 발생하는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노동법상 각종 권리(연차, 퇴직금 등)는 최초 입사일인 2018년 10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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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어 이직시 불이익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게 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 퇴사일인 3월 중순에 맞춰 하는 것이므로 새로 취업하여 일부기간 4대보험 중복이 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제한하는 겸직(이중취업)이 아니므로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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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전월도 근무를 하였다면 3월 1 ~ 4주의 기간에 대해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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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무단결근 퇴사일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통보에 대해 질문자님이 승인하면 그날이 퇴사일이 되지만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월급날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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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 기본급 산입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승진수당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기본급에 산입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승진수당 항목으로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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