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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멧토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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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 첫째주부터 넷째주까지 주 39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3월 31일에 퇴사하여

3월달 5번째주만 13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을 압니다.

궁금한 것은 월급이 어떻게 나오느냐 입니다.

1~4번째주는 15시간이상 일하여 주휴수당포함 시급으로 치고

5번째 주만 주휴수당미포함 최저시급로 계산되어 월급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달 월급 다 (1~5번째주) 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시급으로 월급받는건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 걱정되어 글을 남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각 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각 주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 체결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없는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사용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4일치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실 정확히는 이전 4주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냐를 보는거라

      마지막 주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주휴일을 지나 퇴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휴일 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안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전월도 근무를 하였다면

      3월 1 ~ 4주의 기간에 대해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