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 첫째주부터 넷째주까지 주 39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3월 31일에 퇴사하여
3월달 5번째주만 13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을 압니다.
궁금한 것은 월급이 어떻게 나오느냐 입니다.
1~4번째주는 15시간이상 일하여 주휴수당포함 시급으로 치고
5번째 주만 주휴수당미포함 최저시급로 계산되어 월급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달 월급 다 (1~5번째주) 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시급으로 월급받는건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 걱정되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