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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호돌이172
은혜로운호돌이17223.03.30

아르바이트생 무단결근 퇴사일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한 날짜보다 일찍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아직 해고통보같은건 안하고 카톡으로 오늘 안나오시는지만 물어본 상태입니다.

이경우 무단으로 안나온 날이 퇴사일인가요?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한날이 퇴사일인가요?

그리고 급여일이 매달 10일인데 10일부터 2주내로 급여 지급해야되나요 퇴사일이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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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둔다고 한 날을 퇴사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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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겠다고 한 날에 사직을 수리할 것이라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되고, 그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무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한 날에 퇴사처리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 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한 때는 그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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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일이 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최종 퇴사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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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날을 퇴사일로 하시고

    안 나온 날은 무단결근 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 기준 2주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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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통보에 대해 질문자님이 승인하면 그날이 퇴사일이 되지만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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