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월급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개수 카운트 관리를 못 한 회사 책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져야 합니다. 만약 별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 개수에 대해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 수 일수계산 및 해고예고통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2. 대표자의 동거친족이 아니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형의 일을 도와주는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것으로 보입니다.3. 일단 해고당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주장을 하면 증거를 통해 합의가 있어서 퇴직한 것이지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임금이 줄어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이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을 회사가 사전에 승인을 해줘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서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추가근무는 자발적 근로로 취급되어 연장수당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이 계약을 어기고 그만두었을 때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어기고 몇일 일하다 안나오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한 일자에 대한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3일정도 일했다면 2~3일치 임금만 계산해서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현재까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경우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80일이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나 건강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