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운동연습장에서 1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작년 가을 술취한 손님의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손 한 번 잡아줘, 나랑 한 번만 자자”
등등의 발언을 듣고 사장님 두 분 중 사장님 a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다 하고 얘기하니
사장님 a는 다음에 저랑 마주치면 사과를 하게 해주겠다하였고
그 손님은 다음번에 와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너무 분했던 저는 사장님 b에게 울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b는 사장님 a에게 그 손님 못 오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후로 쭉 그 손님이 안 오시다가 사장님 b가 가게를 그만둔 뒤
사장님 a가 “자기 지인이니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라 하며
“대신 너가 마주칠 일 없게 음료서빙이나 운동용품은 내가 가져다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약속을 잊으셨는지 그 손님이랑 같이 오셔서도 저에게 계속 그 손님을 마주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 a께 저 손님 마주치기 불편해서 안 오셨음 좋겠다하였고
사장님 a께서 “너가 불편해해서 몇달동안 안 왔는데 뭘 더 어떻게 해주냐, 지난번에 너한테 팁 이만오천원 줬는데 그럼 된 거 아니냐, 너도 팁 받았을 때 좋아하지않았냐”라고 하셨고
저는 “하나도 안 좋았어요 그럼 이만오천원 받았다고 저는 그런 성희롱을 이해해야돼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 a께서 “그럼 니가 일 그만 둬”라고 하셨고 저는 “네 사장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