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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할미새62
경건한할미새6223.03.24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반운동연습장에서 1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작년 가을 술취한 손님의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손 한 번 잡아줘, 나랑 한 번만 자자”

등등의 발언을 듣고 사장님 두 분 중 사장님 a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다 하고 얘기하니

사장님 a는 다음에 저랑 마주치면 사과를 하게 해주겠다하였고

그 손님은 다음번에 와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너무 분했던 저는 사장님 b에게 울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b는 사장님 a에게 그 손님 못 오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후로 쭉 그 손님이 안 오시다가 사장님 b가 가게를 그만둔 뒤

사장님 a가 “자기 지인이니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라 하며

“대신 너가 마주칠 일 없게 음료서빙이나 운동용품은 내가 가져다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약속을 잊으셨는지 그 손님이랑 같이 오셔서도 저에게 계속 그 손님을 마주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 a께 저 손님 마주치기 불편해서 안 오셨음 좋겠다하였고

사장님 a께서 “너가 불편해해서 몇달동안 안 왔는데 뭘 더 어떻게 해주냐, 지난번에 너한테 팁 이만오천원 줬는데 그럼 된 거 아니냐, 너도 팁 받았을 때 좋아하지않았냐”라고 하셨고

저는 “하나도 안 좋았어요 그럼 이만오천원 받았다고 저는 그런 성희롱을 이해해야돼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 a께서 “그럼 니가 일 그만 둬”라고 하셨고 저는 “네 사장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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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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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구두로만 오간 내용은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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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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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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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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