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직원으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소속 근로자만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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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상시근로자수는 대학교,초중고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학교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만을 상대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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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태 cctv감시하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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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토요일 휴무와 월요일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석가탄실일과 월요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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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직 하게되어서 퇴직금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할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실업급여는 세금없이 전액을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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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폐업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폐업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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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문제와 그로인한 갈등에 대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문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와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사이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갈등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양측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더 좋은 품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수록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과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갈등 및 대립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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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15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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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 정산은 전에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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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의 대해 동의 미동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을 하였는데도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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