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시 익월 지급 건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5월에 발생한 식대가 단지 지급만 6월에 되는 경우이므로 5월 급여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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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상시근무신고 이직확인서 반려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2. a사업장을 제외하고도 다른 직장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a사업장 정정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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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직장 한곳을 퇴사하였더라도 계속 특수고용직 알바를 한다면 실직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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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급여 항목에 연장수당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의 항목이 별도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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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제가 사기업도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기업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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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를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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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반일 근무시 4시간 근무후 휴게시간을 채워서 30분을 더 있다가 퇴근해야... 근기법에 따라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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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최소 며칠 전에는 말씀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해당 일자로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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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하여 기재를 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만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를별도로 작성을 한다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연봉계약서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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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직금연금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면 질문자님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꼭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바로 일시금으로 찾을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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