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일당처럼 빠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무급처리가 되므로 공제하여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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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1개씩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증가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7년을 재직하였다면 1년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대근로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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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빼고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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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선공제 후 급여수령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은 3일치의 급여만 나가게 되어 임금이 적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공제될 금액보다 급여가 적어지는 문제로 인하여2월 급여에서 2번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추가공제를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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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30일 이상 간병의 이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질문자님이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가나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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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2. 퇴사한 기간과 상관없이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사업주를 정확히 모른다면 우선 같이 일했던 관리자(매니저)에게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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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해외 취업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을 한다면 취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취업을 하였음에도 신고없이 취업일 이후의 실업급여까지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적발시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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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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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문제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5년동안 묵인한 부분을 질문자님을 내보내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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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입사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한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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