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55,553으로 산정이 됩니다.2. 하루 일당은 7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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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디자이너 4대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시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4대보험 취득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건강과 연금도 회사 지원없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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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앞두고 인사권 압력으로 부당해고 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를 상대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가 문제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소속 회사인 하청회사를 상대로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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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사용하였다면 2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한주 근로일 중 일부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일과 21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2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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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의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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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합의를 통해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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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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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직업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다만 형식만 특수고용직이고 근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4.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다면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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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한다고 하여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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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풀타임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3. 이러한 209시간에 최저시급(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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