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사업장에서 직원이 휴직 원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를 계속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법상 해고도 가능하긴 합니다. 5인미만의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만약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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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게되면 그건 어떤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5일근무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면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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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복사본 없이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사업주와의전화 및 문자대화 내용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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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는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지만 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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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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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면접이후 최종합격을 한후 근무에 투입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면접전에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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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 후 그 달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이후 약 2주후에 1회차 실업급여 금액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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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결근이 아닌 조퇴에 해당이 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퇴나 지각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시간 조퇴를 하더라도 별도 차감없이 정상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개인적인 질병으로 응급실을 가서 하루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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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70만원 14개월정도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실제 14개월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월급여 270을 받고 14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3,136,43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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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지를 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노동청에 문의를 해볼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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