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연차적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이인정되더라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재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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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상용직? 최소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7시간으로 근무하더라도 월력으로 한달의 계약기간을 정하여근무한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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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유급휴가,근로계약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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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후 고용주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사유로 입력하면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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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공제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일용직 근로자의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리랜서는 6만원을 받더라도 세금처리를 합니다.3. 3.3% 세금처리 환급과 연말정산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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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1) 근무한 근로자(감단직)의 유급휴가 법령근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2005.02.04, 근로기준과-669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감단 근로자에게도 인정되어 유급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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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의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산재신청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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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자주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에따른 회사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산재은폐후 발각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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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중 병원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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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24시간 교대근무자(감단직)의 유급휴가의 법령 근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05.02.04, 근로기준과-669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다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에게는 당일 소정임금(100%)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을, 근무자에게는 소정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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