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인사팀 조차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답변을 드린것 같지만 회사에서 조사할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괴롭힘에 대해서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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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급제로 변경됩니다. 한달 급여 계산 방식 어떤게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번째나 두번째 어느 계산식으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9시간은 40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여 나온 208.56시간을 반올림하여 나온 시간인데 1번은 209시간으로 해주고 2번은 반올림 없이 208.56시간으로 되어 금액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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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복귀하려는데 사업장이 없어졌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6개월 근무없이 퇴사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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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휴가사용 및 근무변경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단직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무패턴의 변경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무패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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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과일용직 더한 수급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90일 근무일수를 채워 전체적으로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통상 건설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작성을 하며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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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수습기간에도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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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휴일수당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2.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추가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일요일 근로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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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52시간 추가 근무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2. 법에 위반됩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미지급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설명절 보너스를 제외한 12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4. 임금동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5. 사직일 이전 퇴사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요구할수는 있지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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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기존회사와 3월 말일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3월 13일에 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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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구직급여 준비서류는 무엇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자진퇴사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필요 없습니다.3.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면 됩니다.4. 필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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