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자일을 변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아무이유 없이 연차소진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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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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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 요양기간이 남았는데 병가기간이 끝나면 출근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병가규정과 무관하게 산재 요양기간에는 출근을 안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연차로 소진해서도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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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는 상사가 적어주는 업무 평가표를 제출하라고 할때 제출을 안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된다고 적혀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상태에서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평가표를제출하지 않아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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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3년이상 근무한 경우 매2년마다 연차 1개씩이 추가로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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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사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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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2.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4.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와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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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1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ㅜ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직 한달은 월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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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 부과대상) 따라서 퇴사 이후에는 언제든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퇴사후 바로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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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조금 지나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2월 14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연차 1개만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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