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3. 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 사장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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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발 노동청 방문 했습니댜ㅏ.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물건을 던져서 다쳤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처리는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만약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조치 등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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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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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폐업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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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반드시 직전 3개월급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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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구조조정 시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업계 레퍼러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은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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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휴가원을 제출하면서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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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최저임금 차액분을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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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에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3개월을 앞당겨서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됩니다.따라서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므로 우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출산을 하면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 90일이 개시되며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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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하는게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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