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동의가 없는 휴업..그 월급을 보장은 누가해줍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로 소진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업수당 지급도 안하고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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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불합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자취방 이동 수수료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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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퇴사 월급 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5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191,960 x 25 / 31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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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이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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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시 해당사유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지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이 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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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4대보험이 2개월 연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계속적으로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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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시 사대보험 보수총액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에 해당하므로 보수총액 신고시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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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2. 아마 직원의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신규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5인미만의 경우에도 만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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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3. 다만 현직장 이전에도 직장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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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취업 후 바로퇴사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재실업이 발생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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