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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281
얌전한바구미28123.02.22

우리의 동의가 없는 휴업..그 월급을 보장은 누가해줍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병원은 지금 1층과 4층을 운영하고 있는데 4층에 있는 과장님이 나가시면서 저희 4층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단 3월에는 1층에 있는 사람과 월차와 연차를 땡겨서 반은 쉬고 반은 일하고 월급의 60%-70%만 준다고 하십니다 4월까지 사람이 구해진다는 보장도 없구요 그러면 저희가 회사에 건의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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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측에게 시정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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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휴업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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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를 쉬게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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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로 소진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업수당 지급도 안하고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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