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생활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일용직 일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휴업이나 폐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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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후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서이동에 대한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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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알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알바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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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사내 신고 후 조치없으면 어떻게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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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는데 사직서 미제출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이 꼭 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꼭 제출을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더라도 꼭 회사의 요구대로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퇴사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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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안지켜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일단 52시간을 초과하여도 일정 시정기간을 주기때문에 실제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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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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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경력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니 두직장 모두 제출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경력 자체를 숨기는 것 보다는 짧은 경력이라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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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자격증으로 바꾼 F4비자 회사에 취직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만 아니라면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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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30일을 추가로 근무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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