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자의 야근수당 미지급이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책자의 경우에도 실제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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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해의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2년 6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라면 퇴직연도인 2034년 6월 1일에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까지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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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내용은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년입니다. 질문자님이 3년이 가능한지만 회사 내부지침을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의 경우 남녀 모두 3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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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마다 정산을 해주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3.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더 높은 경우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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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투잡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투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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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세전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으로 주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통상임금은 9,620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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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산정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정확한 퇴사일자가 없지만 3월 15일에 퇴사한다면 12월 16일부터3월 15일까지의 3개월에 대해 받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월 급여는 전부 포함됩니다.)참고로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계산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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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서직서 권유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1. 수습기간 중에도 회사는 사직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반드시 권유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계속근무를 하고 싶으시면 회사의 권유에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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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라면 분할하여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쉽게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를하루단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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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시 계약한 근로자가 10-7 근로한경우 6-7은 연장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시간 지각처리를 하고 실제로 10시-19시 근로한경우 휴게시간제외 8시간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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