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출퇴근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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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지노위 / 중노위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쟁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나 부당정직 등 징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과 같은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합니다.(쉽게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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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탈퇴신고시에 궁금한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사업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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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10개월차면 월차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5개는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 1일되는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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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책이 5월부터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 부분은 5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서 연장하는 부분과 실업급여 금액을 줄이는 부분은 현재도 논의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가 가기전에 전체적인 개편안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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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 근로자는 퇴직금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하다 퇴사한다면 법상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야지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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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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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일부 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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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변경 시 연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자까지 정확히 써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3년 1월 연차발생이후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발생된 연차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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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해야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일수가 아닌 입사일 기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월 윤달이 포함되는 경우 366일이 1년이 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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