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고 있는 법인이 사라지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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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용역도 4대 보험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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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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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비자발적 퇴사도 중요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물론 180일 계산시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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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할 경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업무 스트레스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있거나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의한 업무 스트레스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1. 질병의 경우에는 퇴사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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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추가 휴직을 요청한 후 회사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별말없이 그냥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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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사업소득자 부과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을 하거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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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 재단 자체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재단에 직접 확인을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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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프리랜서 고용보험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특고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외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특고인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면서 동시에 특고 종사시 이중취득은 불가하지만 정규직과 특고로 일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은 최종 퇴사하는 직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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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아래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1) 근로시간 제한규정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생리휴가, 연차휴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가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생리휴가가 발생을 합니다.(4) 휴업수당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 무기계약직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 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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