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공직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통상 공무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부터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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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5인 미만 부당해고 대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착오로 주소부분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실제 해고라면 회사에 상실사유 변경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4. 녹취를 토대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꼭 서면으로 하여야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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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대상은 상용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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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가 이중 취업이 가능학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타회사에서 취업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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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발생,소멸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발생은 월력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달입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그리고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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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은 무조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지만 공장 생산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대제 근무형태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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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일을 해야 휴게시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사업주는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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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휴가로 받은 연차도 해당년도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인정휴가 관련 내용을 확인해봐야 수당 정산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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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정산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30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적어주신대로 총 92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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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인 식대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 식대를 지급하지 않다가 20만원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변경되는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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