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5일치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없으므로 당시 일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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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4월21일 입사자 올해연차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4월 2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미만인 올해 3월 2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올해 4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용내용을 보면 아직발생된 연차가 전부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오늘자 기준으로 총 발생된 연차는 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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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만약 해외여행간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 되어 배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르겠지만 공단은 충분히 해외에 출국한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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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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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시 사용시간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7항)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출 수도, 퇴근 시간을 2시간 당길 수도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지정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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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재계약에 대한 권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퇴사사유는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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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자진퇴사 철회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철회할 수 없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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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30분만 지급해도 되는데 1시간을 부여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 기준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축소를 요구할수는 있지만회사에서 꼭 수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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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하거나 돈으로 주는거는 회사재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월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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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주휴가 겹치면 주휴수당과 절수당 두개를 다 줄 의무는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따라서 하나만 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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