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비과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200,0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근무에 기본급 1,950,000원 + 식대 2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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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서로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액의 재원을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은행)에 적립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2. 회사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으며 과반수가 동의하였다면 일부 근로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적용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올해 3월에 퇴사하더라도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회사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 1년정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연금으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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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한주 총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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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할 수 없는 비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외의 나머지 비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공단에서 알아서 반려처리를 해줍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국민연금 적용 대상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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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의무가입이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재직중에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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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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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이 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최대1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첫째 자녀분 1년 둘째 자녀분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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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본급이 140만원입니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수당이 정확히 어떤 임금항목인지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기본급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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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 직원이 가게 매출 감소로 알바 그만두게 될 때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감소가 있다는 사정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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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돌입시 실수령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임금 250만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11,962원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87만원으로 계산되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168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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