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계약 까지 하기로 하여 계약 연장이 어렵냐고 여쭤보니,
퇴사 후 3주 뒤에 저를 프리랜서로 재고용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예정이오나 4대 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세금 3.3% 공제만 하겠다고 합니다.
월 60시간 혹은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의무가입이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재직중에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실질이 종전 근로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퇴직금, 4대보험 가입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계속근무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계속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