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근무중 퇴직금 포기각서는 기본적으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2.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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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현장에서 근무13년동안 세무서에 신고 활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무기간으로 보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데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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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아르바이트 사대보험가입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일자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만 부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에 대한 확인이되어야 할 것 같지만 정확히 3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무시간 120시간 + 주휴시간(2개로 산정하였지만 3개가 발생할수도있습니다.) 16시간으로 하여 총 136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근무중 근로자의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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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적어주신대로 발생된 연차를 쓰지 않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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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서약서에 고소, 진정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서약서에 고소, 진정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 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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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전에 회사측에서 더빠른퇴사를 원해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회사의 사직일 변경 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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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조직문화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 스스로 해당 회사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기존 경험을 통해 도출해내시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구직자에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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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통상 회사마다 차이나는 부분은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거나 연차 발생 이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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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때문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계약서상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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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 1.5배 대체휴무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배의 휴가만 부여하면 되지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도 가산(1.5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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