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만간 전화하여 출석하여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한달내에는 전화가 옵니다. 이 경우 출석을 하시면 회사에서 착오로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일한 것이 아닌 회사의 착오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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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월 31일에 일단 계약만료로퇴사처리가 되더라도 알바근무 이후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알바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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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일용직 같은 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해당이 되어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휴게시간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이 불가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4. 전체적으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하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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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기간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2년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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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실업 수당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없으므로 미리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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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기간을 오기재했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해고가 정당하지는않습니다. 미리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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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9년차 직장인 퇴사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9년 경력이 있는 상태라면 근무 중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퇴사후 재취업을 준비하기 보다는 근무중 연차를 활용하여 타회사에 면접도 보고 하여 새로운 직장이 확정된 후 퇴사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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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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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정규직만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되지만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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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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