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 면제 시간만 변경된 보충협약도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쌍방이 연명으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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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면 고용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근로한 직장이 외국 사업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근무후 한국에 복귀한 사정만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는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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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여부만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다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센터에서 노동청에 연락하는 식으로 하여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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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있는데 표준근로계약서 따로 계약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명칭자체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의필요적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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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시기에 발생하며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로 돈이 필요하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유가없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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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 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과 계약직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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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직장 모두 합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 안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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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복무중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계약 등에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하기로 약정되었다면 우선 회사의 연장근로지시에 따를 의무가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를 거부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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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왜 사무직에도 적용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직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어려운 감시, 단속적 업무에 속하거나 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없다고 판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시간외수당이 산정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고용노동부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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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알바를 하다가 짤렸어요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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