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지 궁금하며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자동연장조항이 있고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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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어요 월급에서 작년에 마이너스 연차라고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퇴사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 1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질문자님의 발생연차부터 확인하시고 차감하는게 맞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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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금,토,일) 근로시간은 4~8시간 정도 근무시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한달에 받는 월급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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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못 받는 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복지센터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하는건 아니지만 회사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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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퇴직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퇴직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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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 관련 법적으로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 판결중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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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을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0월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일수가 모두 포함되므로 2개의 직장 모두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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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는 법정공휴일,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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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제되는게 있는지랑 세금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 자체가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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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상병휴직시 연차개수 산정시 지급개수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쉽게 가산휴가는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다만 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과 다르므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개 x 월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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