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비도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각종 축의금, 조의금 및 장례비 등을 말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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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이 있을 경우 DC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에 대해서도 DC형 퇴직연금을 납입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기간을 제외한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 - 산재기간]의 금액을 1/12으로 나누어 납입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하여 퇴직연금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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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서 법적효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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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이혼한 아버지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분할은 혼인기간 5년 이상,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5년 이상, 이혼 후 상대방이 국민연금을 수령 받고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는 경우라면 분할연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평일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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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계근로자 분께서 계약기간 종료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는 한달이 될때까지만 사직을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약서대로 3개월동안 늦출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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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께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재정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면 퇴직금 체불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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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조건에서 최저연봉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84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6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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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직원의 근무대장을 수정하면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캡쳐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회사에서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조작한 부분을주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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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총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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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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