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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28

기간계근로자 분께서 계약기간 종료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기간계근로자 분께서 계약기간 종료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3개월전에 퇴사하고자 하면 직장에 말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사항이 있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대략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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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전통보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는 한달이 될때까지만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약서대로 3개월동안 늦출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 제2항과제3항(또는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의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사를 하도록 배려해 주거나 회사의 상황을 알리며 퇴사날짜를 조정하도록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하기 3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자동으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 고려해서 최대한 퇴사일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퇴사를 막거나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직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