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 제2항과제3항(또는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의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사를 하도록 배려해 주거나 회사의 상황을 알리며 퇴사날짜를 조정하도록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하기 3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자동으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직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