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계근로자 분께서 계약기간 종료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3개월전에 퇴사하고자 하면 직장에 말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사항이 있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대략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