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기간이 있을 경우 DC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DC퇴직금 계산은 1년 총 급여액의 1/12에 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도중 산재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입사일 : 2021.09.01
산재기간 : 2022.03.01 ~ 2022.07.25
퇴사일 : 2023.03.01
DB의 경우라면 최근 3개월 임금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되겠지만
DC의 경우일 때에는 산재 기간 동안은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으로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업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임금을 계산하여 이 금액의 1/12을 1년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 대해서도 DC형 퇴직연금을 납입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기간을 제외한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 - 산재기간]의 금액을 1/12으로 나누어 납입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하여 퇴직연금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재직기간에는 포함하고, 평균임금에서는 제외하기 때문에
(산재기간 제외 임금총액)/(365-산재기간)*365/12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