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이 있을 경우 DC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DC퇴직금 계산은 1년 총 급여액의 1/12에 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도중 산재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입사일 : 2021.09.01
산재기간 : 2022.03.01 ~ 2022.07.25
퇴사일 : 2023.03.01
DB의 경우라면 최근 3개월 임금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되겠지만
DC의 경우일 때에는 산재 기간 동안은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으로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업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임금을 계산하여 이 금액의 1/12을 1년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 대해서도 DC형 퇴직연금을 납입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기간을 제외한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 - 산재기간]의 금액을 1/12으로 나누어 납입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하여 퇴직연금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재직기간에는 포함하고, 평균임금에서는 제외하기 때문에
(산재기간 제외 임금총액)/(365-산재기간)*365/12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을 납입하게 되므로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1/12만큼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