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당이득 반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 종료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속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반환시 일시금으로 해야하는지 분할로 해야하는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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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수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복직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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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상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이후이고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과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사용은 관련이 없습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지 않습니다.)3. 기관장도 직원으로 뽑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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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감단직 중 1명이 동료근로자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업무지시를 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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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원 고정인데 매달 국민연금이 다르게 나갑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며 여기에 기재하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200만원으로 기재를 하였다면 매달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매달 얼마씩 부과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다시 회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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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준비하는데 여러가지 질문좀 드립니다. (퇴사일, 연구개발비,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연구개발비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2. 2022년 3월 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3월 8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1년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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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근중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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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사용시 일반 사기업의 경우 기간을 얼마나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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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인데 코로나 격리 후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중간에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이 있더라도 입사시부터퇴사시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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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 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꼭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계속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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