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이기준에 세금이얼마나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347,8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 퇴직소득세는 10,930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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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주2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대략 1년치 퇴직금은 한달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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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정말 법대로 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입사부터 퇴사일까지가 1년 이상이라면 근무중 결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결근을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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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 그후 퇴직하는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에서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에 지급된 계약직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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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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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안들어갓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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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야간근로를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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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2시간 초과근무시 법위반이 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예정일에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야간이라는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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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1년간 80%미만 출근하는 경우에는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쉽게 결근이 없는 달에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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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진퇴사 유도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금으로서는 회사에서 사직권유나 해고를 직접 하기전에 무조건 계속근무의사를 밝히시면서 버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담과정도 계속적으로 녹취를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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