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해야 하는데 4대보험 및 원천세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2월 급여는 한달월급 x 5 / 31로 계산하시면 되고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2. 1월 급여는 국민연금 (4.5%)135,740원 건강보험 (3.545%)106,940원 요양보험 (12.81%)13,690원고용보험 (0.9%)27,1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84,850원 지방소득세(10%)8,480원이 공제되어예상 실수령액 3,039,826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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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계약만료 후 소속되었던 회사와 계약시 아웃 소싱측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만료후 동일한 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단절없이 연속 근무를 하는게 아니라면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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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근무표에서 기본시간, 연장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시간좀 구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연장 10시간(임금계산시 1.5배로 계산), 휴일 8시간(임금계산시 1.5배로 계산), 휴일연장 2시간(임금계산시 2배로 계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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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받게 될 주휴수당을 제가 대신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일한 대가인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대타를 하여임금 및 주휴수당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지 질문자님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내야할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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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퇴근시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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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지 않습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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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2.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일용직 일수를 포함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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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직원이 기존 직원보다 금여 책정이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시정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경력산정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신규직원의 연봉이 높게책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법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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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장사를 도와주고 일당일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친인척 관계라도 직원으로 채용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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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내 끝나고 남편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배우자분도 1년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분도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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