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예외 조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은 감단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209시간을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에 대해서만 1.5배를 지급한다고 명확히 약정을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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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시 임금 지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른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 근로이므로 6시 30분에 출근한다면 야간근로가 아닙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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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 대기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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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5인미만 노인시설에 대하여 궁금하고 연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이렇게 계산을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허위인원을 등재하여 인건비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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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법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올해 기준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2. 휴일과 휴게에 관한 사항도 근로계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3.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세(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 처리 방식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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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강사도 채용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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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성과급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상여금과 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어 회사마다 지급 및 산정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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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를 월급받고 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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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지연지급/미지급 에 대한 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퇴직연금 x 10%(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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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19년 12월 19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7.5개가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0.5개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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