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시행하는 국가와 국민연금이 없는 국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보험료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로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0.26%(덴마크) ~ 10%(헝가리)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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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류상으로만 퇴사, 재입사를 한 경우이고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실제 입사일인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기준(1.1)로 연차부여시 2023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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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연차를 무급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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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회 32시간 근무 하시는분의 연차계산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개수 입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을 하여 6.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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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날짜 상관 없이 아무때나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권고사직에 따른퇴사로 합의하는 경우 퇴사일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말일까지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퇴사일 조정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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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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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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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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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022년 12월 11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한일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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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모두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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