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몇개인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월 28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1. 2019년 1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1년미만 연차 : 11개2. 2020년 1월 28일 : 15개3. 2021년 1월 28일 : 15개4. 2022년 1월 28일 : 16개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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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일당직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사실상 상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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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기준 변경시,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부여 방식이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이 된다면 올해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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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려고 할때는 몇달전이 이야기하는기 예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인계인수도 충분히 고려하여 한달전에 이야기하고 퇴사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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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업중인 회사의 직장인인데 휴업 기간동안 노가다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일은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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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발생연차로 보아 회계기준(1.1)도 아닌것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적어주신 대로 올해 2월 21일까지 총 11개의 1년미만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올해 3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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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26일에 입사하였고 월 휴무가 6회라면 대략 올해 2월 말정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180일 충족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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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해준다고 하고서 안주면, 근로 계약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서면)으로 명시된 내용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약정이 되었다면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진행을 한만큼 회사에서 안주겠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에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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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간호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회사의 확인서는 중요합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오해하여 작성을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가 불이익을 입지 않으니 잘설명하여 확인서를 받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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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 휴가일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렇게 발생하는 연차와 무관하게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을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1 + 15)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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