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첫째 주는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첫주의 기준에 대해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어주신대로 보면 됩니다.달이 바뀌어도 5월29일부터 6월 2일까지 개근시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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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5일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52,380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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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신고가 안되는 아르바이트나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근무를 하더라도 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종과 무관하게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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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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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는 다른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팀은 노사업무(노사협의회, 노동법 관련 법령이슈 점검) 복리후생(직원 기숙사 등) 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부서이며회사와 관련하여 직원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 관련업무도 노무팀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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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처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말 퇴사처리를 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 5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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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업체로 평가되더라도 180일 일수산정시 다른직장의일수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실업급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자체는 동일한데 업체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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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 미포함 인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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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취업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연차소진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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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로 신고시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해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일하다 다친경우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3. 지역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되므로 대략적인 보험료는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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