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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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2.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재직일수로 계산을 합니다.3.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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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공휴일 월급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일을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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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 변경은 강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 등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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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과 퇴직 및 실업급여 관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업자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회사의 승인없는 겸직으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는 있지만 퇴직금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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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면 3월 31일로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안좋게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고 증거로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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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급여 어느정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은 하면 평일 42.5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총 4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40 + 8(주휴시간) + 11.25(7.5 x 1.5 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2,476,58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12개월로 하면 29,719,01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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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실시켰다는 이유로 월급체불이나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및 벌금 분담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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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두개 가지는거에 아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두직장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겸직을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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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연차 차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연차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일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법정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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