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8.5시간 주6일(격주휴무)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8만원이 됩니다.2. 대략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세후 2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3. 4대보험을 대납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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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빨간날 아르바이트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에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휴일근로시 1.5로 계산을 합니다. 시급제는 2.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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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회사에 다닌지 1년도 안됐는데, 휴가 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의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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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퇴사시까지 발생한 연차수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1.1) 19.8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2. 2023년 1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1.1) 34.8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3.해당 내용은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차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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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질병은 무급으로 연차일까요 유급 병가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독감에 따른 병가의 경우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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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그 날짜에 퇴사가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인계인수 등의 이유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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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바뀌는 근무시간은 노동자에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69시간 근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으로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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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 19.8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2. 2023년 1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 34.8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에 따른다는내용은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차정산과는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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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상여금과 주휴수당은 관계없습니다.3.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고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 만약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통장내역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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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1월 1일 근무시 원래 받아야 하는 하루치 임금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 한주 2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월로 환산시 20 + 4(주휴시간) x 4.345 x 9,620(내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003,17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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