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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내일 제가 쉬는 날이고 대리님께서는 출근 하시는데 대리님께 카톡으로 퇴사 통보하고 언제언제까지 출근 가능할 것 같다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가 담주 스케줄은 월화 근무 후 수요일 휴무 목금토 근무 일 휴무인데
월화까지 근무 후 퇴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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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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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그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인계인수 등의 이유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이후 회사가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사직의 방법 및 시기는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 자유로이 해도 무방하나, 사직일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합의가 된 날이 있다면 그날 퇴직하여도 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략 1개월정도는 다니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퇴사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규정(사칙),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인수인계 기간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분쟁(임금체불,손해배상청구)이 발생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그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의 의사는 대리님보다는 인사권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 퇴사일자는 회사(인사권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규정은 해지의 효력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처리가 가능할 뿐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