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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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받으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중 1일은 정상출근을 하고 4일은 휴업을 하여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업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은 주휴수당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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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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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사용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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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해고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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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단위 계약직으로 8년째 휴가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증가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8년을 재직하였다면 1년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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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퇴사일자를 알려주시는게 연차개수를 확인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정도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대략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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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 미납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미납의 경우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며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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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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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 근무 시간 50시간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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