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도 연장시간에 맞게 정확히 책정되어야 하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분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경우에는 9,620원 x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2,010,580원 이상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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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따라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차별, 개인질병, 부양가족 동거 등)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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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할때 며칠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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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일자리 지원금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한게 아니므로 회사에 지원금 관련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잘 설득하여 관련 서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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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23년 1월 설날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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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너무 짧게 해서 그런지 월급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임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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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취업이됐는데 취업사실 신고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되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 전까지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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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시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적립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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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 일부에 대해서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 이전 권고사직이 있었는지도 보는 경우가 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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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 전환시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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