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 23년 1월 설날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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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너무 짧게 해서 그런지 월급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임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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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취업이됐는데 취업사실 신고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되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 전까지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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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시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적립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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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 일부에 대해서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 이전 권고사직이 있었는지도 보는 경우가 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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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 전환시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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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일 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적어주신 내용처럼 마지막 근로일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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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입사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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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육아휴직 후 퇴사시 잔여 휴직급여 및 실업 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내부지침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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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개월째 정당한 해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주의 및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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