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4조 근로계약 기준문ㅇ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1. 계약기간 입니다.2. 타사에서 근무하다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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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팀원과 팀장(&임원) 차등 지급 시 이것도 차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재직기간 및 직급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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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 최저임금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4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44만 5천원으로 산정이 되며 국민연금 (4.5%)110,020원 /건강보험 (3.495%)85,450원요양보험 (12.27%)10,480원 / 고용보험 (0.9%)22,0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6,790원 / 지방소득세(10%)3,67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176,59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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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에 정규직과 일용직은 포함되지만 사업소득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지 사업소득자들도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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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평일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기간 자체의 제한은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한달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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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에서 무급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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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 시 연가보상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5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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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예전에 다니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퇴사한다면 재차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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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기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해고로 정정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대한 상담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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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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